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1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신속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어도 신속히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직원 이상행동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학교장 권한 확대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학생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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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