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6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등 사고를 알게 되면 정보주체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해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로 유출을 축소하거나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유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 9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