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6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등 사고를 알게 되면 정보주체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해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로 유출을 축소하거나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유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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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