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9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적발을 위해 공소시효를 확대하고 정치후원금 공개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짧아 적발이 어렵고 당선인의 후원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당선인의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며,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 적발이 용이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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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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