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출연연 연구자의 공공기술 창업 지분과 외부활동에 이해충돌방지법 특례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자·공직자 이중 지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술이전·창업 활동이 제약받고 있어요.

일부 기관은 창업휴직자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해 연구성과 확산이 위축되고 있어요.

공공기술 활용 창업기업의 주식·지분은 사적이해관계자 분류에서 제외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자문 등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출연연 연구자가 지분 처분 없이 창업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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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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