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20239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출연연 연구자의 창업·기술이전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구기관 보유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면 취득 지분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업화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창업·기술이전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사적이해관계자 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연구지원인력은 제외해요.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범위에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자문·정보 제공·직위 취임 등 외부활동을 기관이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출연연 연구자의 공공기술 창업이 법적 제약 없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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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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