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20239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출연연 연구자의 창업·기술이전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구기관 보유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면 취득 지분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업화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창업·기술이전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사적이해관계자 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연구지원인력은 제외해요.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범위에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자문·정보 제공·직위 취임 등 외부활동을 기관이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출연연 연구자의 공공기술 창업이 법적 제약 없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