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3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처우 개선을 운영지침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연구인력 처우 개선을 운영지침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연구인력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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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