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3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구자의 공공기술 창업·기술이전 대가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취득과 외부활동이 제약받고 있어요.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한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배제해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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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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