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3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구자의 공공기술 창업·기술이전 대가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취득과 외부활동이 제약받고 있어요.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한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배제해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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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