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8527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원장 재선임 절차는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인데,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돼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회 의견을 들어 기관 운영·연구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이어 맡도록 둔 재선임 제도는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고 보아, 법률상 재선임 절차를 없앱니다.

통과되면

  • 출연연구기관 원장은 법률에 정해진 재선임 절차로 다시 임명될 수 없게 됩니다.
  • 기관 운영이 5년 단위 국가 계획에 맞춰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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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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