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3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과 피선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벌금형 선고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천과정의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집행유예·징역형 모두에서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요.

통과되면

  •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가 억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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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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