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4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독성 화훼의 안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화훼 사용이 늘면서 독성을 가진 화훼가 유통되고 있는데,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해요.
실내 거주자와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성화훼 목록을 공시하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독성 정보와 취급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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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8 접수, 수정가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7 접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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