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4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공 행사와 시설에 화훼 사용을 우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화훼 소비 촉진 정책이 있지만 공공부문 활용에 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공공부문의 화훼 활용이 체계적으로 유도되지 않아 소비 촉진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사, 사업, 시설에서 화훼 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가 촉진되어요.
  •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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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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