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생화 사용을 노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게 합니다.
최근 플라스틱 소재의 조화 사용이 증가해 환경과 건전한 화훼산업 발전을 저해합니다.
국가 등이 친환경 화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화 사용을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적 화훼산업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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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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