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훼산업 진흥과 화환에 대한 소비자 정보 공개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우수화원 선정, 재사용 화환 표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진흥지역 지정과 우수화원 선정은 임의규정이라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화훼 소비자들이 화환의 식별을 제대로 못 하고, 국내산 화훼 소비가 촉진되지 않고 있어요.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모든 화환에 화훼 종류·원산지·제작연월일·생화와 조화 비율 표시를 의무화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고, 소비자가 화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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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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