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화환 판매 시 화훼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사용 화환 표시 의무가 있지만 현장 단속이 어렵고 소비자 알 권리가 부족해요.
재사용 표시 회피를 위해 수입생화와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환에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화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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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8 접수, 수정가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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