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화환 판매 시 화훼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사용 화환 표시 의무가 있지만 현장 단속이 어렵고 소비자 알 권리가 부족해요.

재사용 표시 회피를 위해 수입생화와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환에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화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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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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