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7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화훼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소매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화훼 소비자와 소매업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도매인의 거래가 무분별해서 소매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 위기까지 처하고 있었어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소비자의 거래를 공간과 시간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며, 화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요.

통과되면

  • 화훼 유통질서가 더 투명해집니다.
  •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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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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