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위사업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가산점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핵심기술을 적용한 입찰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술 중심 인센티브만 두고 있어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해 가산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기술 중심 조항을 포괄적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합니다.
통과되면
-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방위사업 낙찰에 반영됩니다.
- 이 법은 방위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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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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