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위사업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가산점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핵심기술을 적용한 입찰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술 중심 인센티브만 두고 있어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해 가산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기술 중심 조항을 포괄적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합니다.

통과되면

  •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방위사업 낙찰에 반영됩니다.
  • 이 법은 방위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위사업법의 다른 법안

방위사업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