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9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유예기간이 2026년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유예기간 만료로 현장 경력이 풍부한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이 대거 실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유예기간을 2029년 4월 17일까지 3년 더 연장해요.

통과되면

  •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화된다
  • 현장 공백이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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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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