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물 규모에 따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다르게 하고 취약계층 시설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모든 건물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관리주체의 비용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 건물만 성능점검을 하게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과 벌칙을 적용하며,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가 구분되고 효율화되게 됩니다.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계설비법의 다른 법안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2 접수)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