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 미충족 시 소상공인에게 3개월 유예기간을 주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1개월 후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해요.
소상공인이 일시적 자금·인력 부족으로 요건을 못 충족하면 경영에 치명적 영향이 미쳐요.
소상공인 등에게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해요.
통과되면
- 생활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가 완화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계설비법의 다른 법안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