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 미충족 시 소상공인에게 3개월 유예기간을 주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1개월 후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해요.

소상공인이 일시적 자금·인력 부족으로 요건을 못 충족하면 경영에 치명적 영향이 미쳐요.

소상공인 등에게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해요.

통과되면

  • 생활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가 완화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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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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