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 규모뿐 아니라 설비 특성도 고려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가 소량인 대형 축사까지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면적뿐만 아니라 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임 기준을 정하게 만듭니다.

통과되면

  • 설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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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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