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수범자가 혼란을 겪고 있고,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규정도 없어요.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계설비 관리 제도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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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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