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수범자가 혼란을 겪고 있고,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규정도 없어요.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계설비 관리 제도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계설비법의 다른 법안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2 접수)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