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폐쇄나 운영정지 예정인 어린이집의 신규 모집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폐쇄·운영정지될 때 영유아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폐쇄·운영정지 사실을 몰라 신규로 등록했다가 갑작스런 변화로 피해를 입는 보호자와 영유아가 발생하고 있어요.

폐쇄·운영정지 예정 어린이집의 신규 입소 신청자에게 사실을 고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호자와 영유아의 피해가 사전에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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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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