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3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수교육 대상 유아·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더욱 세심한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위한 별도의 학급 설치 기준이 없어 유치원 기준인 4명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는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기준으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높아서 충분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는 2인으로 낮춰 더욱 적절한 교육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유아와 영아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 교육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다른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5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