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충돌 방지 안전설비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로상에 세워진 가설건축물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고려한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상 가설건축물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로상 가설건축물 건축·축조 시 차량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이 높아져요.
  • 인명사고 위험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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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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