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3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현장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긴급구조기관이 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각각 운용하면서 중복과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항공자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기관이 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자산 간 충돌이 방지되어요.
- 재난 대응과 긴급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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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