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수행사망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는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지만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제외되고 있어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와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사업으로 희생한 사람들의 예우가 강화되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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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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