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2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을 보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어도 피청구인이 방어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탄핵심판은 전문적이고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 있어 변호사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피청구인의 파면·해임·사직·임기 만료가 아닌 사유로 각하되면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합니다.
통과되면
- 피청구인의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