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7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원과 과외교습에서의 부정 비용 징수를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교습비등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지만 입학금·기부금 명목의 비용 징수는 규제가 없습니다.
편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가 증가하여 관리체계가 무력화되고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습비등 외 명목의 금품 징수를 금지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요.
- 공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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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