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유괴하는 행위에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약취·유괴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의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감소할 수 있어요.
  • 미성년자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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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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