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유괴하는 행위에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약취·유괴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의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감소할 수 있어요.
- 미성년자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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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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