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2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법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발달장애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신문 시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 진술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요.
  • 진술권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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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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