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2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법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발달장애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신문 시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 진술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요.
- 진술권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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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