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1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수익성 부족과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공공보건의료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요.
- 지역간 의료격차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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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1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5 접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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