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2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료원은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요.
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지만, 신축이 복잡하고 손실이 생겼을 때 지원이 부족했어요.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요.
통과되면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고 공공의료가 강화되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1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5 접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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