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7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운영 제도를 개선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담당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재정위기에 처했어요.

공공보건의료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어요.

지방의료원의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해 공공의료에 집중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제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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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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