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7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운영 제도를 개선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담당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재정위기에 처했어요.
공공보건의료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어요.
지방의료원의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해 공공의료에 집중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제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1 접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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