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1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지방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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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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