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1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지방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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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5 접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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