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치와 분권에 맞춰 '지방의료원'이라는 표현을 '의료원' 또는 '지역의료원'으로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의료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지방'은 중앙에 대한 종속적 개념으로 위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방'을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으로 대체해 의료원의 위상을 정비하게 해요.

통과되면

  • 용어가 중립적으로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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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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