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6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료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의료인력이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방의료 서비스와 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가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이 해소되고 지방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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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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