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4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공원의 조명 설치와 음주·흡연 금지 규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공원 내 야간 조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어요.
현행법은 방호울타리 등 물리적 안전시설만 규정하고 조명과 음주·흡연 금지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점에 조명을 설치하고, 순찰·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유희시설 주변의 음주·흡연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공원이 야간에도 안전해져요.
-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