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4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공원의 조명 설치와 음주·흡연 금지 규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공원 내 야간 조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어요.

현행법은 방호울타리 등 물리적 안전시설만 규정하고 조명과 음주·흡연 금지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점에 조명을 설치하고, 순찰·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유희시설 주변의 음주·흡연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공원이 야간에도 안전해져요.
  •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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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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