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2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 개발, 분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예요.
현행법은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임원 구성, 이사회, 지도·감독 등 주요 운영 사항을 정관에만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투명성이 부족했어요.
임원과 이사회의 구성, 지도·감독 권한을 법에 명시해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요.
통과되면
- 교육환경보호원의 운영이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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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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