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689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배상청구권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권위주의·군부독재 정권 시대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빈번했지만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어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경과한 뒤 제기해도 면소판결이 나와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제한해요.
통과되면
-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가 진실 규명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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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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