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9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영아 학급의 설치 기준을 하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만 3세 미만 영아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발달단계인데, 장애영아 학급의 설치 기준이 유치원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장애영아 학급이 유치원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된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영아의 세심한 교육이 강화돼요.
- 장애영아의 교육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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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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