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8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정혜경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녹색생활 교육·홍보 규정에 기후환경교육 지원과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로 확대되도록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 강화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교육 지원의 구체적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후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환경교육의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법에 규정됩니다.
  • 이 법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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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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