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3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환경교육 법령 용어를 '기후변화환경교육'에서 '기후환경교육'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기후변화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의와 내용이 모호해요.
환경교육은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지만 이 용어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후환경교육'으로 바꿔서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합하고 교육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교육 법령 용어가 명확해집니다.
- 교육 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 시행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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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