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이 성별 임금 격차, 고용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1996년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70% 수준이에요.

선진국들은 임금 공시 제도로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회사가 직종·직급별 근로자 성비와 성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별 고용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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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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