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이 성별 임금 격차, 고용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1996년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70% 수준이에요.
선진국들은 임금 공시 제도로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회사가 직종·직급별 근로자 성비와 성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별 고용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다른 법안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