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7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높이고 소수정당 의석 배분 기준을 폐지해 정치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제한하고,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일정 득표율 이상 정당만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모든 정당을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 배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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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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