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체납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경우 출국금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행정제재 체납자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행정제재 징수 강제 수단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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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