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이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조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복·중복 고충민원이나 폭언·협박 같은 특이민원으로 정상 업무가 저해되고 있어요.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이민원 분류·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실태조사·조정 권한을 넓힙니다.

통과되면

  • 권익위원회의 정상 업무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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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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