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조사·제재 수단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지만 손해배상 요건이 엄격해서 피해구제가 어려워요.
조사 비협조와 자료제출 거부 같은 문제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손해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자료보전·긴급보호·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가 실질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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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