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기초의원선거에서 소수정당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투표 당선된 의원이 많고 소수정당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선거권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투표 선거에 찬반투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추천 의원 수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