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공로자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이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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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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