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정손해배상책임 완화, 불법 유통 금지·처벌, 자료보전 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지만, 실질적 손해배상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책임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 보전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불법 유통·거래를 금지·처벌하며, 자료보전 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용이해져요.
-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사 협력 의무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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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00)"로 적어 주세요.